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3 '직장 노예' 김형준 ★★★★☆ 이직을 무려 9번을 하고 10번째 이직을 준비 하고 있는 저자의 작품이다. 음.. 읽다보면 저자는 생각보다 원치 않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끈기나 적응력 혹은 참을성, 사회 조화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 요즘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 하고 물론 그게 나의 상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거나 이해를 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는 직장인들이 많다 그런데 단지 업무가 맞지 않아 혹은 사람이 맞지 않아 이직을 한다는게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되진 않았다. 그래도 대단하고 배울 점은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시켰으며 더더욱 한페이지씩 글을 남겼다는 것에 대단함을 느낀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책도 쓰는 작가가 되었는데 .. 2023. 11. 22. [손경제] (상담소) 4월말 퇴직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퇴직후 연말정산처리는? 8/17일 사연에 대해 정리해 본다. Q : 4월말 퇴직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퇴직후 연말정산처리는? A : 날짜로 일할 계산 후 30을 곱해 한달치 평균 월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3달치 날짜가 적은 4월말이 가장 평균월급이 커짐. 퇴직후 이직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처리해야함 1. 퇴직금 계산은 보통 "3달치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알려져 있음 2. 연기서 3달치 평균 임금은 명세서에 찍힌 받았던 3달치 평균 금액이 아니고 일할 계산을 하게 됨 3. 예를들어 마지막 근로일 포함된 3달의 날짜가 31일/30일/31일 이었다면 92로 3달치 월급을 나누고 30을 곱해서 구함 4. 따라서 날짜가 적은게 유리하기 때문에 28일(2월)/31일(3월)/30일(4월)로 계산되는것이 퇴직금 .. 2023. 11. 12. '달짝지근해: 7510' 11월 1째주 영화 3.4 / 5점 , 안 어울릴거 같은 유해진과 김희선의 주연 작품. 식감이 매우 뛰어나 과자 히트작을 많이 만드는 유해진과 바른소리만 하는 김희선이 서로의 일과중에 알게 되어 벌어지는 가볍고 재밌는 소재의 영화이다. 많은 기대보다는 재미삼아 정말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이다. 따라서 감동을 받거나 뭔가 영화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유해진이니깐 보는 영화, 김희선이니깐 보는 영화로 보면 부담이 없을 것이다. 제목에 7510이 있어 궁금했는데 이는 유해진-'치호'역과 김희선-'일영'역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한 내용이라고 한다. 암튼 개인적으로 높은 평점은 부여할 수 없지만 미소지으며 훈훈하게 잘 봤다. 2023. 11. 9. [손경제] (상담소) 연봉이 높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율이 낮은데 아내가 가입하는게 나을까? 8/18일 사연에 대해 정리해 본다. Q : 연봉이 높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율이 낮은데, 아내가 가입하는게 나을까? A : 세액공제 환급율이 높아도 낸 세금이 적으면 다 환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계산을 잘 해봐야 함 1.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있음 2. 근로소득 5500만 초과면 13.2%, 이하면 16.5% 세액공제 / 종합소득액 4000만원 초과시 13.2% 아니면 16.5% 3. 소득이 적으면 16.5%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낸 세금도 적기 때문에 세액공제될 가능성도 적음 4. 다만 연 5500만 미만의 연봉이면 연금저축납입을 배우자로 변경하면 유리함 5. 중소기업에 취업시 만 34세 이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90% 감면됨 (IMO)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잘.. 2023. 11. 6. [손경제] (상담소) 명의변경도 부부간 증여로 되는건지? 증여시작시점은 언제부터인지? 8/21일 사연에 대해 정리해 본다. Q : 명의변경도 부부간 증여로 되는건지? 대출상환도 증여가 되는건지? 증여시작시점은 언제부터인지? A : 명의가 바뀌게 되면 부부간 증여로 보고, 단독명의시 같이 대출상환해도 증여가 되며, 첫번째 증여가 발생한 시점이 시작 시점이 됨 1. 공동명의에서 팔고 단독 명의로 되면 증여로 봐야함. 금전적 기준이 한쪽으로 전달 된거라 보기 때문임 2. 맞벌이인데 단독명의 대출금을 같이 갚아도 증여로 봐야함. 역시 금전적으로 한쪽으로 전달 되고 있기 때문임. 3. 부부간 증여를 할때 증여공제가 있는데 이 금액은 10년간 6억임 4. 이 10년의 시점은 첫번째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임 5.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음.. 2023. 11. 2. [손경제] (상담소) 해외지수 추종 ETF를 국내계좌로 굴릴지? 해외계좌로 굴리는게 유리할까? 8/22일 사연에 대해 정리해 본다. Q : 해외지수추종 ETF를 ISA계좌와 해외계좌 중 어디가 더 유리할까? 장단점은? A : 둘다 굴려서 미국계좌서 250만원 수익이 되는 만큼 매도 하고 ISA로 전환해서 계속 굴릴다. 1.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한국시장에 있으나 미국시장에 있으나 이론적으론 같이 움직임 2.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은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 면제. 이후는 22% 과세. 국내는 15.4% 과세 3. ETF의 배당금인 분배금에 대해 미국은 15% 과세. 한국은 15.4% 과세. 한국계좌로 미국ETF 분배금은 15%만 과세 (조세협정) 4. 한국에서 ETF를 거래 할거면 ISA계좌로 하는 것이 유리함. 계좌를 3년 유지할 시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는 9.9%만 과세... 2023. 11. 1.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