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일 사연에 대해 정리해 본다.
Q : 명의변경도 부부간 증여로 되는건지? 대출상환도 증여가 되는건지? 증여시작시점은 언제부터인지?
A : 명의가 바뀌게 되면 부부간 증여로 보고, 단독명의시 같이 대출상환해도 증여가 되며, 첫번째 증여가 발생한 시점이 시작 시점이 됨
1. 공동명의에서 팔고 단독 명의로 되면 증여로 봐야함. 금전적 기준이 한쪽으로 전달 된거라 보기 때문임
2. 맞벌이인데 단독명의 대출금을 같이 갚아도 증여로 봐야함. 역시 금전적으로 한쪽으로 전달 되고 있기 때문임.
3. 부부간 증여를 할때 증여공제가 있는데 이 금액은 10년간 6억임
4. 이 10년의 시점은 첫번째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임
5.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음
(IMO) 부부라도 서로의 금전이 오르고 내리면 그것은 증여로 봄. 이런 증여는 나중에 더 큰돈의 증여가 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음.
(사연내용 및 해설)
오늘은 부부간 증여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꾸준히 손경제를 들어온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로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매수하여 이사하고자 하는데요. 팔고자 하는 집은 공동 명의인데 사고자 하는 집은 단독 명의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부부간 증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을 한쪽에 몰아주게 돼서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이것도 증여가 될까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같이 갚는 것도 증여로 봐야 하나요? 또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10년의 기준은 결혼 시점부터 보는 것인지 첫 번째 증여 발생한 시점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의 반반씩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돈으로 집을 사는데 단독 명의로 하게 된다면 이것도 증여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집을 공동 명의로 해서 살고 있다면 각각 2억 원씩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가 이 집을 팔고 다시 4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아내나 남편 한쪽에 명의로 한다면, 다른 한쪽이 갖고 있던 2억 원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걸 좀 단순히 생각하면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을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 집을 판 돈이 얼마든 돈의 절반만큼은 증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집을 살 때 좀 더 비싼 집을 사게 되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집을 팔고 6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2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겠죠. 이 대출을 소득이 비슷한 부부가 같이 갚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쪽 명의로 된 집의 대출을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증여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집은 단독 명의로 하고 대출은 공동으로 받는다고 해도 자금의 흐름상 어느 한쪽의 자산을 증가시켜 주는 셈이니까. 단독 명의로 집을 취득한 배우자에게 그만큼 증여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증여를 할 때도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를 할 때처럼 세금을 면제해주는 증여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 원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10년이란 기준은 일단 증여만 놓고 본다면 첫 번째 증여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공동 명의 집을 팔고 다음 달 1일에 집을 사면서 단독 명의로 했다면, 2023년 9월 1부터 10년 뒤인 2033년 8월 말일까지 증여된 재산을 모두 합쳐서 6억 원만 넘지 않으면 낼 세금도 없다는 거죠.
사실 다 합쳐도 6억 원이 되지 않아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낼 세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낼 세금도 없으니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일을 위해서라면 과세 금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이 사안만 가지고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지만,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다른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서 어떤 재산을 또 증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추가로 증여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 어떤 일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과거에 신고를 잘못한 것과 안 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고만 한 후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이더라 그러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10% 추가로 부과되지만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양도세 신고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도세는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비과세로 잘못 알아서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요건을 충족 못해 세금 폭탄을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증여세든 뭐든 당장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무조건 신고는 해 두시는 게 나쁠 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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