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일 사연에 대해 정리해 본다.
Q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디폴트옵션은 무엇인지?
A : 개인연금은 연간 수령액을 맞추고, 퇴직연금은 일찍부터 받기 시작하는 게 좋음. 디폴트 옵션은 돈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선택한 방침대로 굴려주는 제도.
1. 개인연금은 일시금보단 연금으로 수령해야 5.5% 이하의 세금만 내게 됨.
2. 개인연금은 2024년부터 연간 1500만 원 수령까지는 연금소득세로 적용. 이상이면 16.5% 분리과세 or 다른 소득합산 종합소득세로 선택하여 세율이 정해짐
3.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30% 할인을 해줌.
4. 퇴직연금은 55세부터 10년간 액수는 균등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눠 받을 수 있음
5. 디폴트 옵션이란 연금에 투입된 돈이 운용을 안 하면 방치가 되었던 것이 선택한 옵션으로 자동으로 굴려주는 제도임
(IMO)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개시할 수 있는 나이부터 바로 받는 게 좋음. 물론 연금소득세가 높아지지 않는 한에서 나눠 받아야 함. 디폴트 옵션은 원리금 보장으로 선택해 두는 것이 대다수가 유리함.
(사연내용 및 해설)
오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에 대한 사연입니다.
평상시 MBC 라디오를 켜놓고 생활하는 56세 주부입니다. 과거 직장생활을 할 때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도 가입하고 IRP에 퇴직금도 받아두었는데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 연금을 지금 수령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더 묵혀둘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수령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남편 월급이 있으니 더 묵혀뒀다가 나중에 수령해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연금의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라고 하던데 이것도 궁금하고요.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너무 어렵네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절세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65세까지 나눠서 연금으로 받아야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지 않는데요. 1년에 얼마의 연금을 수령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5.5%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연간 수령액이 올해는 120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해서 연금저축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금 소득세 5.5%보다는 높은 세율입니다. 그러니 연간 수령액이 내년 기준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지금 당장 연금이 필요 없더라도 때가 되면 조금씩 수령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쌓인 돈이 일억 원이라면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수령하면 문제가 없지만, 연금이 필요 없어서 수령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60세부터 65세까지 받게 되면 연간 2000만 원씩 수령하게 돼서 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금 수령 기간을 또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쌓인 적립금을 보고 나중에 연간 15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미리 수령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수령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연간 만 원이라도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1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그때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300만 원을 깎아줘서 700만 원만 이 연금을 수령할 때 나눠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매년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도를 벗어나면 세금 혜택을 못 받지만 한도 내에서 조금만 수령한다면, 다음에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중간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억 원의 퇴직금이 쌓여있는 경우 이걸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하는데요. 매년 1000만 원씩 수령하는 게 아니라, 1년 차부터 9년 차까지 매년 만 원씩만 꺼내 쓰게 되면 마지막 10년 차에는 남은 돈 9991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겠죠. 물론 이자가 붙을 건 생각하면 1억 원은 넘을 거고요. 이렇게 사실상 일시금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령하더라도 이건 연금으로 보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이란 기간을 세는 기준이 처음 연금을 수령한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55세 이후가 되면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55세에 퇴직연금이 꼭 필요가 없더라도 매년 만 원씩만이라도 받아두게 되면 나중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늘어나서 목돈을 꺼냈어도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IRP에 쌓여있는 돈이 현금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미리 운용 방식을 정해 놓으면 그대로 굴러가게 만든 제도입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은 금융회사가 정해 놓은 네 가지 옵션 중에서 원리금 보장이 되는 걸 고르신 다음에 투자 성향과 수령 시기에 따라 직접 내부의 상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경제]친절한경제&상담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경제] (상담소) 명의변경도 부부간 증여로 되는건지? 증여시작시점은 언제부터인지? (0) | 2023.11.02 |
---|---|
[손경제] (상담소) 해외지수 추종 ETF를 국내계좌로 굴릴지? 해외계좌로 굴리는게 유리할까? (1) | 2023.11.01 |
[손경제] (상담소) 종신보험 해약하고 목돈을 굴릴지 아니면 유지해야 할지? (0) | 2023.10.29 |
[손경제] (상담소) IRP의 TDF는 안전자산일까? (0) | 2023.10.27 |
[손경제] (상담소) 원룸 월세 중개보수, 관리비가 포함되었는데 정확히 계산이 된걸까? (1) | 2023.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