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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담소) 4월말 퇴직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퇴직후 연말정산처리는?

by 광풍술사 2023. 11. 12.

8/17일 사연에 대해 정리해 본다.

 

Q : 4월말 퇴직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퇴직후 연말정산처리는?

A : 날짜로 일할 계산 후 30을 곱해 한달치 평균 월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3달치 날짜가 적은 4월말이 가장 평균월급이 커짐. 퇴직후 이직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처리해야함

 

1. 퇴직금 계산은 보통 "3달치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알려져 있음

2. 연기서 3달치 평균 임금은 명세서에 찍힌 받았던 3달치 평균 금액이 아니고 일할 계산을 하게 됨

3. 예를들어 마지막 근로일 포함된 3달의 날짜가 31일/30일/31일 이었다면 92로 3달치 월급을 나누고 30을 곱해서 구함

4. 따라서 날짜가 적은게 유리하기 때문에 28일(2월)/31일(3월)/30일(4월)로 계산되는것이 퇴직금 정산에 유리함

5. 상여금은 12달로 나눠서 계산됨. 명절 상여금은 1년에 2번으로 받은것으로 간주.

6. 퇴직후 이직을 했으면 바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고, 무직이거나 사업을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때 직접 신고해야함

(IMO) 퇴직을 4월에 맞추기는 어렵다면 한달 날짜가 적은 30날이 있는 월에 하는것이 유리함. 회사의 이점 중 하나는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인데 퇴직하면 그걸 직접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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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내용 및 해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 이후 연말정산에 대한 사연입니다. 

주변 직장 동료와 선배들이 종종 명예퇴직을 하고 제 2의 출발을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퇴직을 하면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 어떤 항목이 추가돼서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하고 나면 연말정산 신고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만둔 회사에서 급여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처리해야 하나요?

실제로 1년간 월급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1년 중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퇴직금 계산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이 마지막 근로일을 포함한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근무했고 3개월간 평균 임금이 월 500만 원이라면 10년 곱하기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월급을 세 달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직전 3개월간 근무일수로 나눠서 일 평균 임금을 계산한 다음에 30일을 곱해서 한 달 치 평균 임금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석 달간 받은 월급이 총 900만 원이라면 이걸 그냥 3으로 나눠서 한 달 치 월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이 실제로 며칠이었느냐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한 달이 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죠. 2월은 28일까지만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세 달의 날짜를 합쳤을 때 가장 적은 경우가 유리한데요. 그게 바로 4월 30일입니다. 4월은 30일까지만 있고 3월은 31일 그리고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 퇴직 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는 89일인 거죠. 3개월 동안 받은 총 월급을 89일로 나눠서 일 평균 임금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30일을 곱해서 한 달 치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이 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과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3개월간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받았고 1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엔 한 달 평균 임금이 505만 6000원 정도라서 퇴직금은 50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5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엔 한 달 평균 임금이 489만 1000원이라 이 퇴직금은 4890일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16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할 거라면 5월 1일자로 퇴직해서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 되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단 이때 퇴직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상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을 그대로 평균 임금에 넣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퇴직금이 크게 달라져 버리니까요? 이 상여금의 경우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12달로 나눠서 한 달 월급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엔 설과 추석에 따라 지급이 되다 보니 직전 1년 동안 세 번을 받거나 한 번밖에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1년에 두 번 지급된 걸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으니 퇴사 날짜 자에 따라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직 이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퇴직 후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한 경우엔 새로운 회사에다가 이 퇴직한 회사에서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사업소득 등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엔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땐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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