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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친절한경제&상담소

[손경제] (상담소) 직업군인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 여부

by 광풍술사 2023. 9. 16.

9/15일 사연에 대해 정리 해본다.

.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상담
  남편이 퇴역 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
  부부가 각각 군인 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도 감액 없음
  군인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가입 시 부담 큼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고려
  3년 동안은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 유지 가능  
  부부 피부양자 자격 충족 시 건강보험료 면제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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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내용 및 해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 남편은 74년생으로 군에서 30년 복무를 한 직업군인이고 저는 회사원으로 25년 가량을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군대에서 나온 이후 회사에 취직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편도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선가 부부가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 내용인지도 궁금하구요.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이 군에서 나오신 후에도 희망하시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구요.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게 되면 군인연금과 상관없이 국민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군인 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 어느 쪽도 감액이 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퇴역 이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선 군인연금 수급 권한을 확보하신 경우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 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씩 내게 돼 있는데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면 일반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료를 정해 100% 본인이 다 내셔야 됩니다. 일반 가입자에 비해선 납입 부담도 크고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을 생각했을 땐 효율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때문에 효율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30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 무조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의 소득엔 군인연금과 국민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 공적연금의 경우 받는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계산하긴 하는데요. 연금은 세전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건보력 부담이 클 수 있죠. 또 사연자님이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면 사연자님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 가입자로서 내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지만 3년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분의 군인 연금이 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거구요. 에 결국 이 퇴직 이후 언젠가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엔 남편분이 임의로 가입한 국민연금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퇴역 이후에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게 되면서 납입하게 될 보험료와 받게 될 연금 그리고 그로 인해 늘어나게 될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이걸 지금 혹은 퇴역한 시점에서 계산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편분의 나이가 49세라고 하셨으니 최소한 16년 후에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그때 소유하고 있을 재산이 얼마나 될지 또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장엔 선택지를 늘려두는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이후 최대 10년의 기간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납부를 할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퇴역을 하시면, 즉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한 달 치 보험료만 내고 중지해 두셨다가 60세쯤 되실 무렵의 상황을 보시고 추후 납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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